선거법 바로알기

1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뷰스앤뉴스)

말글 2007. 12. 11. 14:10
1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
부재자투표 대상 81만5백2명에 투표용지 발송 완료
2007-12-11 12:52:19 기사프린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일 전 6일인 1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인 19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의 공표가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실시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지난 16대 대선 당시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됐지만, 지난 2005년 8월 선거일 전 6일부터 금지되는 것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허용기간이 대폭 확대됐다.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금지기간 전인 1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12일까지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11일 제17대 대선의 부재자투표 대상자인 81만5백2명에게 부재자투표 용지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의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경기도가 15만8천3백3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4만8천46명, 경남 6만1천3백53명, 부산 5만6천9명 순이다.

선관위는 부재자 신고인 중 사망 23명, 허위 또는 본인의사에 의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2백13명,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7명 등 2백53명에 대해서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의 선관위 및 구.시.군청 사무실 등에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 중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선관위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는 곳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사람은 자택 등에서 기표한 뒤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받고도 부재자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당일 일반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 미리 기표해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에는 무효처리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부재자 신고인 중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당일인 19일 주민등록지의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대선의 부재자 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선관위에 설치하는 4백4개소, 기관.시설에 설치하는 1백2개소 등 모두 5백6개소이며,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대구대, 신성대 등 5곳의 대학교 내에도 별도의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다.

선관위는 최근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한 태안지역의 피해 복구인력을 위해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위치한 홍익대 해양연수원 대회의장에도 별도의 부재자 투표소를 운영한다.

부재자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홍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