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는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행위를 확인하여 유효·무효를 판정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는 선거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정확성이 필수요건인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법정업무입니다. 선거과정에서 들인 시간과 비용·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유권자의 의사를 반복 확인하여 정확한 개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표에 사용되는 투표지분류기와 개표절차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도구로서 단순한 보조수단입니다.
○ 우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개표시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여 후보자별로 유효투표지를 분류할 예정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과거에 투표지를 손으로 분류하던 작업을 대신해 주는 단순한 기계장치입니다. 그 기능은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집계하는데 한정되고, 최종 개표결과는 심사·집계부 및 위원 검열석의 육안검사를 거쳐 위원장이 확정·공표하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가 개표를 단 한번에 자동적으로 대행해주는 전산시스템이 아닙니다.
○ 투표지분류기가 1차적으로 유효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면 이 유효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 방식으로 한 장씩 한 장씩 전량 재확인하여 개표상황표에 그 결과를 수기(手記)로 작성합니다. 기표의 부정확 등으로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는 육안으로 유·무효를 판별하여 유효표를 후보자별로 합산합니다.
○ 우리위원회의 이러한 개표 관리방침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그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위 법률 및 규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를 위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구·시·군 선관위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합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8인으로 구성됩니다.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 등 개표과정에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개표소의 위원 전원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개표사무는 투표함이 도착하면 시작될 수 있고 “개함부, 투표지분류기 운용부, 심사ㆍ집계부,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개표상황보고, 투표지 포장ㆍ정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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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운용부 |
⇒ |
심사ㆍ집계부 |
⇒ |
위원검열 및
위원장공표 |
⇒ |
개표상황
보고 |
⇒ |
투표지
포장ㆍ정리 |
○ 개함부에서는 투표지를 투표함에서 꺼내 가지런히 정리하여 이를 투표지분류기 운용부에 인계합니다. 심하게 구겨지거나 찢어진 것 등은 따로 모아 투표지분류기로 집계하지 않고 별도 집계합니다.
○ 투표지분류기 운용부에서는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투표지분류기가 자동으로 분류한 투표지와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 (중복기표, 구분선상 기표, 인주가 번진 기표 등 정상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모두 심사․집계부로 넘깁니다.
○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분류기가 유효로 분류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또 한번 수작업개표처럼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재확인하고 고성능 계수기를 통해 100매 묶음의 매수를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분류기에서 미분류된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합산합니다. 개표상황표에는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육안 확인결과를 포함한 개표상황을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합니다.
○ 위원검열석에서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 전원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다시 확인ㆍ검열하며, 위원의 검열이 끝난 투표지를 위원장이 이를 최종적으로 검열ㆍ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합니다.
○ 위원장 공표 후 별도의 보고용 PC를 통해 개표결과를 중앙선관위에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실시간 전송하고 개표상황표를 시ㆍ도선관위에 FAX 전송하여 이중으로 대조·확인합니다.
○ 후보자별로 구분된 투표지를 투표구별로 포장하여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고 포장된 투표지 등은 보관상자에 넣고 봉쇄하여 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봉인합니다.
□ 개표 전과정은 국민께 공개됩니다.
○ 개표사무는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정당·후보자가 참여하고 그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 개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가 선정하여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며 개표장을 자유롭게 순회·감시하면서 이상유무,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촬영도 가능하며 개표상황을 후보자나 정당에 알릴 수 있습니다.
○ 언론기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개표관람증을 발행받아 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친 개표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붙 임 : 투표지분류기 사용효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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