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일후 답례금지

말글 2007. 12. 21. 21:31

 선거일후 답례 안내

 

   이제 긴장과 경쟁의 선거열기가 지나갔습니다. 선거과정에서 힘들었던 순간들은 뒤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포용과 화합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선거일후 답례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현수막이나 거리인사는 허용됩니다.

  ○ 다음의 답례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를 붙이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감사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 이후인 현재 정당 명의(로고·심벌 등 포함)로 현수막이나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경우 정당의 당사나 정당선거사무소는 무방하지만 거리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연설ㆍ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례 인사를 하더라도 입후보예정지역을 순회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 보아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 금품ㆍ음식물 제공, 광고 등은 금지됩니다.

  ○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ㆍ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금품ㆍ음식물 등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선거일 후의 불법적 답례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되어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정치인이 선거구민을 상대로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받는 사람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