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90 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지난 해 12. 1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국민의 한 표를 호소하며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금지되거나 일정 제한하에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일전 90일에 즈음한 제한·금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제한ㆍ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3조⑤)]
○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법 제111조)
○ 정당ㆍ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 (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 방송ㆍ신문ㆍ잡지 등 광고출연 금지 (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 출연 방송제한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ㆍ리ㆍ반장 등 사직 (법 제60조②)
○ 정당의 정강ㆍ정책 신문광고ㆍ방송연설 일정횟수 이내 가능 (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
□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됩니다.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1. 10)부터 선거일(4. 9)까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서적의 출판이나 판매시기에는 제한이 없어 서적을 출판하여 통상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됩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 외에는 집회나 보고서에 의한 방법 등 일체의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됩니다.
□ 광고와 방송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후보자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모든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방송위원회규칙)' 제20조에 따라 방송은 프로그램(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ㆍ토론방송 제외)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ㆍ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으며, 보도ㆍ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 없습니다.
○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도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3. 26 이전까지)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3. 27)부터 선거일(4. 9)까지입니다.
□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통ㆍ리ㆍ반장 등은 사직해야 합니다.
○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사직한 경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
□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이 일정한 제한하에 허용됩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3. 26)까지 정당은 정기간행물에 총70회 이내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선거기간 개시일(3. 27)부터 선거일전 2일(4.7)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를 총20회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허용되는 신문광고의 내용은 ‘정강ㆍ정책의 홍보, 당원ㆍ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ㆍ도안ㆍ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ㆍ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이 일정한 제한하에 허용됩니다.
○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1. 1)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3. 26)까지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월2회(1회 20분 이내)이내에서 방송연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3.27~4.8) 중에는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 대표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방송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할 수 있는 방송연설은 정당의 정강ㆍ정책만을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연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만 방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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