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50배 과태료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말글 2008. 1. 31. 13:17

 50배 과태료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깨끗한 선거를 향한 유권자의 열망과 노력으로 금품수수 등 구시대적 선거관행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번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보듯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관련 금품 등의 수수에 효과적 제재수단인 50배 과태료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 이번 호에서는 50배 과태료 제도의 취지와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 50배 과태료제도 도입취지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있습니다.

 ○ 과거 돈이 많이 드는 선거구조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대표자의 선출을 힘들게 하고 부패의 출발점이 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선거법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금품수수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였으나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받은 금액, 물품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상한액 5,000만원)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벌이 과해집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이를 권유·요구하면 원칙적으로 형벌(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지만 벌금은 소액이 부과될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이하'법') 266조에 의해 공무담임이 제한되어 교사, 공무원, 농·수협 등의 조합장·상근직원,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임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 50배 과태료의 적용범위는 제한적입니다.

 ○ 50배 과태료제도는 금품 등의 수수행위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금품수수가 이루어 질 경우 다수인이 연루됨을 감안해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금전'을 받고도 예외적으로 50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의 4가지 경우에 한합니다.

   - 입당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정당사무소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집회·모임에 참석한 대가로 제공받은 경우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정당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하 '후보자 등')으로부터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찬조금을 제공받은 경우

   - 후보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받은 경우

    따라서 이번 청도군수 재선거의 경우 금전을 받았으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아닌 형벌이 부과됩니다.

 ○ 금전 이외에도, 선거에 관하여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후보자 등으로부터 축·부의물품을 받은 경우 50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물품 등의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법 257조), '투표나 당선'을 위해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물품 등을 받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법 230조)는 형벌로 처벌됩니다.

 ○ 50배 과태료가 적용되는 금품·향응 수령행위는 법 257조 2항에 의해 형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할지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금액이 적은 벌금형을 대신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50배 과태료제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50배 과태료 제도에 대해 금액이 과하다든지, 벌금형 금액과의 형평성이나 기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자수자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50배 과태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자수자특례를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원인을 제공한 금품기부자에 대한 선거비용보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50배 과태료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 효과성은 고발·수사의뢰건수 등 통계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문화가 짧은 기간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번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보듯 아직도 금품선거관행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상황은 아직도 50배 과태료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오는 4월 9일 시행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가 되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우리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주변의 선거부정에 대해 감시의 눈을 밝혀 선거법 위반행위를‘1588-3939’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붙 임 :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