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보도자료)설명절전후불법행위고발조치

말글 2008. 2. 19. 09:01

(보도자료)설명절전후불법행위고발조치.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하여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5건 등 모두 33건의 위법사례를 적발·조치했다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천을 받기위해 또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빈발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관위가 고발한 주요사례를 보면,

▲선거구민 80여명과 50여명에게 각각 한차례씩 모두 2회에 걸쳐 모이게 하여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자신의 경력 등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당원 2명을 1월 30일 고발하였으며,

▲예비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여론조사 표본의 크기를 훨씬 초과하는 선거구안의 대다수 세대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성 여론조사를 실시한 예비후보자의 디지털팀장을 여론조사기관 대표와 함께 2월 11일 고발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여성위원장과 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이 상호 공모하여 어머니회 회원 등 16명을 모이게 하여 입후보예정자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참석자들에게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보좌관 등 4명을 2월 12일 고발하였고,

▲입후보예정자 자신이 설립하였던 단체의 현 사무국장과 통모하여 정책토론회를 주관·진행하면서 참석자 40여명에게 자신의 성명·사진·경력 및 활동상황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고 행사 종료 후 인근 식당에서 25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와 현 사무국장을 각각 2월 13일 고발하였으며,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당원협의회의 동협의회장·청년회장·여성회장 및 국회의원사무소의 유급직원 등 56명이 함께 관광을 하면서 참가회비로 받은 186만원보다 235만원 초과한 421만원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고, 멸치세트 20개를 구입하여 일부 참석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과 산악회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산악회 자문위원 등 3명을 2월 14일 고발조치하였다.

▲현직 시의원 2명과 구의원 5명이 상호 공모하여 자신들의 의정보고서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직·성명, 사진을 집중 게재하고 이를 총 14만부 제작,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이들 7명 모두에 대해 역시 2월 14일 고발하였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선관위가 선거법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407건으로 이 중 고발이 21건, 수사의뢰 19건, 경고·주의가 367건이다.

중앙선관위는 강도 높은 감시·단속과 병행하여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돈 선거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홍보를 벌이기로 하고 이미 ‘돈 선거 근절’ 홍보포스터와 전단 17만부를 제작,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모임이 잦은 장소에 첩부했으며, 각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에도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권자에게도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돈 선거 차단을 위해서는 신고·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언제 어디서든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