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사례가 빈발할 것이 예상된다며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행위는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등 편향된 내용의 질문을 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고 고의로 일부 유리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관내 입후보예정자, 정당, 언론사, 선거컨설팅업체 및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정을 적극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치는 한편, 여론조사에 의한 위법행위의 대부분은 선거특수를 겨냥해 특정후보자와 여론조사업체 사이에 짧은 기간동안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즉각 단속반을 투입, 신속히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내 여론조사업체 및 선거컨설팅업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역신문 등에 보도되는 여론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 다른 여론조사결과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경우나 특정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한 후 바로 삭제하는 경우 등 위법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의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현안 파악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장치(ARS)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사원을 고용하여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설문 내용 중에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직 국회의원이 평상시 선거와 무관하게 선거구민의 의견과 여론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통상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물론 이 같은 방법이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라면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작년 9월 선관위가 마련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기준안’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와 보도가 이뤄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후보자 및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경험하거나 발견한 유권자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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