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제17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의 회계보고 내역 공개

말글 2008. 2. 21. 23: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가 제출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8일(선거일 후 20일)까지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총 860억의 선거비용보전액을 확정해 2월 19일 해당 정당 및 후보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보고된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사용된 선거비용은 총 1,079억여원으로 정당별로는 ▲대통합민주신당(정동영 후보) 400억 ▲한나라당(이명박 후보) 374억 ▲민주노동당(권영길 후보) 39억 ▲민주당(이인제 후보) 12억 ▲창조한국당(문국현 후보) 75억 ▲참주인연합(정근모 후보) 3억 ▲경제공화당(허경영 후보) 12억 ▲새시대참사람연합(전관 후보) 4억 ▲한국사회당(금민 후보) 1억, 그리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144억원정도를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중도 사퇴한 ▲국민중심당(심대평 후보)이 9억 ▲화합과도약을위한국민연대(이수성 후보)가 6억원을 각각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선거비용보전금 전액)을 득표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 대해 각각 382억과 348억, 130억원 정도의 선거비용을 보전했다.

보전대상 정당 및 후보자가 지난 1월 8일 선관위에 제출한 보전청구액과 비교해볼 때 대통합민주신당은 392억의 97.3%, 한나라당은 372억의 93.4%,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42억의 9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선관위가 청구오류, 통상거래가격초과, 보전대상이 아닌 선거비용, 이중청구 등을 감액하고 지급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보전비용과는 별도로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제작비 총 2억 3,600여만원도 대통합민주신당(6,850만원), 한나라당(4,791만원), 민주노동당(4,501만원), 창조한국당(5,796만원), 무소속 이회창 후보(1,752만원)에 각각 지급했다.

한편, 올 1월 8일 현재 각 정당의 총 재산액은 285억여원이 마이너스였으며, 수입총액은 2,150억, 지출총액은 2,193억여원으로 집계되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재산은 163억이 마이너스였고 수입은 86억, 지출은 144억원 정도였다.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을 중심으로 재산상황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114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노동당 20억, 민주당 8억, 국민중심당 4억원정도 순이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355억, 창조한국당은 47억, 참주인연합은 10억원정도의 빚이 있다고 보고했다.

정당별 수입은 대통합민주신당 705억, 한나라당 953억, 민주노동당 195억, 민주당 120억, 국민중심당 45억, 창조한국당 80억, 참주인연합이 10억이었고, 지출은 대통합민주신당 827억, 한나라당 892억, 민주노동당 186억, 민주당 115억, 국민중심당 43억, 창조한국당 81억, 참주인연합 10억원 정도였다.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와 그 내역을 오는 5월 6일까지 각급 선관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회계보고서와 명세서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대선기간중 자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현지실사를 벌여 고의누락, 허위신고, 부정지출, 증빙자료누락·변조 등의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동안 당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유권자의 감시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