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는 금지됩니다

말글 2008. 1. 23. 21:05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는 금지됩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민족의 큰 명절인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속행사를 벌이거나 친지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아름다운 풍속이지만 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빙자해 기부행위를 할 가능성 또한 큽니다. 이번 호에서는 설·대보름과 관련한 우리위원회의 단속방향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우리위원회는 아직도 남아있는 금품제공 등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우선 다가오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기부행위에 대해 감시ㆍ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대대적인 감시ㆍ단속활동을 벌이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와 관련 있는 산악회ㆍ포럼팬클럽 등 단체와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관련 행사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현장 감시토록 하는 한편, 위법혐의가 있는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위원회 특별조사팀이 직접 조사ㆍ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아울러 최근 각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공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불법조직 결성, 공천헌금수수 등의 돈 선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 설ㆍ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ㆍ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절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물 등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당내경선ㆍ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또는 산악회,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ㆍ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각급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을 빙자하여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 입니다.

 

□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법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맞이하는 이번 설ㆍ대보름은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사퇴시한과 맞물려 있고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도 공문발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위반사례를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 또한, 시민들의 신고ㆍ제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반면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 우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신고ㆍ제보에 대한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