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부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기간 제한이 있어 실제 주민소환청구가 가능한 것은 7월부터이지만, 가장 강력한 주민직접참여제도인 주민소환제 시행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고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도 많은 듯하여 간략히 주민소환제도의 주요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주민소환에 관심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민소환 Q&A>>
■ 주민소환제란 무엇입니까?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주민투표에 의해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단체 등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중앙정부 고위공직자까지 소환 가능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결국 지방자치에 국한된 ‘주민소환에관한법률’만 입법되었습니다. 동 법률은 2006년 5월 입법되어 2007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 주민소환의 대상은 누구이며 누가 소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입니다. 지방의원 중 비례대표는 제외입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자) 중 19세 이상인 자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19세 이상,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지자체 관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입니다.
■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소환의 사유에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주민소환은 선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정치적 판단이므로 따로 사유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소환을 청구할 때 청구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소환대상자가 이에 대해 해명할 기회도 보장되어 있지만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어야만 주민소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주민소환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소환대상 공직자의 임기 시작 후 1년 미만, 임기 종료 전 1년 미만 남았을 때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한번 소환투표를 한 경우에는 투표일로부터 1년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2006년 5.31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2007년 6월까지는 소환청구를 할 수 없고, 2009년 7월부터 임기가 끝나는 2010년 6월까지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한번 소환투표를 실시하면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1년간은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소환의 절차를 설명해주십시오.
(1) 주민소환청구서 제출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등록
주민소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 첫 번째로 밟는 단계는 주민소환청구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청구인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게 됩니다. 주민에 대한 서명요청은 이 대표자와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 할 수 있으며, 모든 서명요청자는 미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주민소환청구 서명요청
청구인대표자 및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선관위 검인을 필한 정해진 서명부에 주민 동의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명 숫자와 기간 등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때 서명요청활동에도 기간 및 참여자 제한 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3) 주민소환투표 발의 및 투표운동 진행
관할 선관위는 청구요건을 충족한 청구가 완료되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할 때는 소환대상자의 소명서를 제출받는 등 절차를 거친 후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 내에서 투표일을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일부터 투표일까지 기간 동안에 찬반 투표운동이 가능하며,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공직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됩니다.
(4) 주민소환투표 실시
주민소환투표는 관할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되며 지자체장은 지자체 전역, 지방의원은 해당 선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투표는 투표권자 1/3 이상 참여로 성립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이상이 소환에 찬성하면 해당 공직자 해임이 결정됩니다. 투표율이 1/3에 미달하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5)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불복절차
주민소환투표결과 소환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을 상실하며, 그로 인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소환된 공직자의 공석은 보궐선거로 채워지며,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소환대상자 또는 소환투표권자가 투표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투표결과 공표 후 14일 이내에 상급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고, 소청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환투표권자가 소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투표권자 총수의 1%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소청,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보궐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소환 청구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일정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숫자 기준은 지자체 규모, 소환대상자에 따라 다른데 광역지자체장(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은 주민(이하 모두 성인 투표권자 기준임)의 10%,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자체장은 15%, 지방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20%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장은 120일, 기초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은 60일 내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주민소환투표 가결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소환투표 결과 소환이 이뤄지려면 투표구역(지자체장은 지자체 전역, 지방의원은 해당 선거구)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해야만 합니다. 이에 미달될 경우에는 아예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1/3 이상 투표에 참여하면 소환 찬반을 가리게 됩니다. 소환이 이뤄지려면 유효투표 중 과반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 주민소환청구 서명요청활동에 관한 제한규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소환청구를 위해 주민서명을 받을 때 여러 제한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장 소환청구 때는 120일, 기초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소환청구 때는 60일 동안만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환대상 공직자 선거구에서 선거가 실시될 경우에는 그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당일까지는 소환청구 서명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는 자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절대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는 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만 가능합니다. 또 공무원이나 해당공직자 선거에 입후보할 자 및 그 가족 등 특수관계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 제한도 있습니다. 서명은 반드시 선관위가 검인한 서명부에 받아야 하고, 구두로 요청해야 하며 누구든지 인쇄물,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서명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제한규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주민소환투표운동이란 소환투표 실시가 공고된 후 투표일까지 벌일 수 있는 소환 찬반운동을 말합니다. 소환투표운동에 대한 제한규정 등은 대체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투표운동 기간은 투표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날까지지만, 가까운 시일 내 다른 주민투표나 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병합해서 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운동 기간은 투표일 전 25일간으로 합니다.
- 투표운동의 방법은 주민소환법과 이 법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방법으로만 해야 합니다.
■ 주민소환투표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주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비용, 공고와 토론회 및 불법투표운동 단속 등 공식적인 주민소환청구 및 투표과정의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해 소환청구인이나 소환대상자 쪽에서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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