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25일부터 본격 시행
시장.의원, 7월 1일부터 적용받아
선출직 공직자 압박카드로 이용될 듯
"활발한 시민단체 없어 소환대상자 없을 듯"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나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예산을 낭비, 이권에 개입해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무유기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민선자치 실시 이후 위법.부당행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단체장은 형사적 책임과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만 부담할 뿐이며, 지방의원의 경우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자격심사․징계 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활용사례는 거의 없는 편이다. 단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비리나 불법선거운동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직위를 상실할 뿐으로 이 같은 사례는 드물다.
이 때문에 도입된 것이 '주민소환제'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밟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불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거쳐 제재를 결정하는 제도로 주민투표제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주요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스위스·베네수엘라 등에서는 이미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소환제의 청구 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낭비나 비리 연루 등으로 자격시비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경우 적지 않은 심리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주민소환제를 통해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긴장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주민소환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현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7월1일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환청구대상은 지방 시, 도 및 시, 군, 구 단체장, 광역 및 지방의원 등이며,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등 청구기간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 차기 입후보 예정자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소환청구기준은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광역 및 기초의원은 20% 이상이다.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지역 선관위에 제출된 이후 열람, 이의신청, 보증기간 등 보통 2개월가량이 걸린 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의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대상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은 정지되고, 소환이 결정되면 공표와 동시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바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개인적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사유 등 소환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3분의1 이상에서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또 정부는 주민소환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파에 의한 소환 등 특정인의 지지를 받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식의 소환운동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그동안 지역감정 유발이나 불법 및 외유성 해외여행에 의한 예산낭비, 비리 연루 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주민소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남양주시의 경우 "주민소환제를 청구할 정도로 활발한 시민단체가 많지 않아 주민소환제가 '함량미달'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압박카드로 이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실정으로, 체계화된 시민단체의 출현과 이를 통한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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