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환투표, 주민소환권의 소중함 확인했다 | |
사설 | |
국내 처음으로 벌인 주민소환 투표로 하남 시의원 두 사람이 해임됐다. 핵심 대상자였던 김황식 시장은 투표자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에 모자라 투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시장직을 유지했다. 소환을 추진했던 시민에겐 성과가 미흡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권을 행사하는 풀뿌리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공무원의 독단·비리, 무능력을 가려 유권자가 직접 선출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되면서 제도화됐지만, 선진 민주주의국에선 정착된 지 오래다. 물론 약점도 있다. 자주 행사될 경우 행정공백 등 지방행정의 혼란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정파간 정치투쟁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지역내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이기주의에 휩쓸려 소신 행정을 봉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다.
사실 이번 소환투표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 소환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으로 일부 행정 공백과 주민 사이 갈등이 있긴 했다. 그러나 이런 파행은 주민소환권 행사를 방해하는 소환 대상 공무원에 의해 야기된 바 컸다. 김 시장은 그동안 소환 추진 시민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중앙선관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가 하면, 주민소환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투표를 막고자 온갖 일을 다 했다. 사실 주민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광역화장장 유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김 시장의 태도는 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소환운동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주민에게도 이번 투표는 좋은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화장장 유치 문제로 단체장을 소환하려 한 것은 지역이기주의로 지탄받기에 충분했다.
한쪽에선 이번 투표의 우여곡절만 강조하며 주민소환제를 형해화하려고 한다. 기초단체장들은 개정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했고, 한나라당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파행은 시민이 아니라 시장한테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시장이 담담히 받아들이고,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이끌었다면 문제될 게 없었다. 주민이 주권자로서 처음 확보한 권리를 제약하려 들지 말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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