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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서울시학원설립.운영...개정조례안

말글 2008. 3. 14. 20:04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안번호 : 07-00309 ㆍ의안종류 : 조례안 ㆍ의안구분 : 원안
ㆍ제 안  일 : 2007-08-17 ㆍ제 안 자 : 교육감
ㆍ소관위원회 : 교육문화위원회
ㆍ심사경과 :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2007-08-21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보고일 상정일
심사일 의결일
처리결과 미처리 처리결과 미처리
ㆍ결과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7974호, 2006. 9. 22. 시행일 2007. 3. 23.) 및 동법 시행령(2007. 3. 23. 시행일 2007. 3. 23.)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제한시간,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법 및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ㆍ집행기관 이송일 : ㆍ공포번호 :
ㆍ공 포 일 : ㆍ철회일자 :
ㆍ제안의원
ㆍ첨부파일 : 원안_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