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309 |
제출년월일 : 2007. 8. 1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7974호, 2006. 9. 22. 시행일 2007. 3. 23.) 및 동법 시행령(2007. 3. 23. 시행일 2007. 3. 23.)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제한시간,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법 및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근거법규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조, 제16조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
3. 주요골자
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
1)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 의무화에 따라 배상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함
- 1인 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 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2)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보호와 건강유지를 위하여 교습시간을 안배하도록 하는 책무규정을 신설함
나.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3조의 3)
1) 최소 칸막이 규정 신설 등 강의실 환경 기준 강화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 수용인원 기준을 1㎡ 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강화하고 무분별한 소규모 강의실 칸막이 사용으로 인한 고액 강의 및 유사시 안전사고 대비 미흡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칸막이 최소 규모를 10㎡로 정함
2) 학원의 환경 기준 등 신설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을 정함
3) 열람실 및 실험 실습실의 단위면적 기준 완화
열람실 및 실험 실습실의 단위면적 기준에 대하여 현행 과다한 기준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적정 기준으로 낮춤으로써 동일 건물에서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 설립 및 시설 유지를 용이토록 함(열람실 60㎡이상⇒45㎡이상, 실험 실습실 45㎡이상⇒35㎡이상)
다.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3조의4)
1) 음악, 미술 학원 등의 시설 면적 기준을 9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
예능계 학원의 수강생 감소 추세에 따라 학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강생의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에 필요한 기준 면적을 완화함
2)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신설된 교습과정 학원의 시설 면적 기준을 설정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교적 많은 설비․교구를 갖추어야 하는 교습과정을 제외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면적 기준을 70㎡이상으로 정하여 규제완화 및 평생직업기술교육 육성․진흥
3) 기존 직업기술 학원 중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교적 많은 설비․교구를 갖추어야 하는 교습과정의 시설 면적 기준은 현행 90㎡이상을 유지하고 비교적 적은 설비․교구가 필요하거나 강의 위주로 운영되는 학원의 시설 면적 기준을 9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완화함
4)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 교습인원이 1인인 경우에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 면적 기준을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이상으로 정함
5) 고도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습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원의 교구 기준을 일부 개정(29개 교습과정)함
6) 지하실을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함
현행 조례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상 지하실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반복민원을 야기함에 따라 보건 위생 등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을 정함(안 제3조의5)
1)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주로 재수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고 있고, 재학생까지 교습을 허용할 경우 수강료 고액화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문제, 신체․정신상 미성숙한 학생의 집단생활 강요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여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의 교습을 제한함
2) 학원의 시설 등 등록 기준 설정
법률의 제한적 설립 취지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 방지와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 관리를 위하여 엄격한 시설․설비 등의 등록 기준 설정함
- 강의실 : 660㎡ 이상
- 보건실 : 33㎡ 이상
- 체육장(체육시설) : 350㎡ 이상
- 숙박시설 : 정원 x 내측간의 면적 4㎡ 이상
- 공동 샤워실 : 정원 x 0.4㎡ 이상
- 식당 : 정원 x 1/2 x 1㎡
- 조리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 적용
3) 수강생들의 생활지도 및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서 숙박시설의 위치를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 또는 동일 경계로 제한하고 숙박시설에 생활지도 담당인력 1인 이상(남, 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토록 의무화 함
4) 급식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집단 급식소로 신고토록 하고 영양사를 배치토록 의무화 함
라. 법률의 제한적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6)
마. 종전에 05:00부터 22:00까지로 되어 있는 교습시간을 입법 취지와 학부모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05:00부터 23:00까지로 변경함(안 제5조)
바. 현행 조례 별표3에 규정되어 있는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원 중 강의실과 실습실을 동시에 사용하는 학원의 일시 수용능력인원에 대하여 실습실 수용인원만 산정하거나 실습실과 강의실 수용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하는 등 각 지역교육청 마다 달리 해석하여 업무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실습실의 면적 당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인원수를 정하고 강의실과 실습실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선 지역교육청의 업무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고 규정을 합리화 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 의 :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1)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 붙임참조
2) 입법예고 실시
3) 규제심사 : 2007. 6. 5.자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5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됨
- 규제신설
․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조례안 제2조의2)
․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신설(조례안 제3조의3)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및 제한 설정(조례안 제3조의5, 6)
- 규제변경
․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개정(조례안 제3조의4)
- 규제완화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조례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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