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서울시의회, '학원 24시간 운영 조례안' 없었던 일로?

말글 2008. 3. 19. 03:15

서울시의회, '학원 24시간 운영 조례안' 없었던 일로?

 

	

논란을 불러왔던 서울시 학원의 24시간 교습 허용안이 반대 여론에 밀려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새벽 교습이 횡행하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오후 열린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교습시간 제한 규정과 시설 규정 등은 지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철회됨에 따라 학원 교습시간은 지금처럼 밤 10시까지만이고, 지하 강의실도 허용되지 않는다. 박 의장은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안으로 물의를 빚어 사과한다”며 “앞으로 학부모와 학교, 학원 관계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위원 12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교습시간과 교습시설의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냈다. 교육문화위 쪽은 “사회적 비난 여론을 감안해 논란이 됐던 부분을 원상회복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위는 지난 12일 학원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의 큰 반발을 샀다.

논란을 불러왔던 서울시 학원의 24시간 교습 허용안이 반대 여론에 밀려 결국 백지화됐습니다.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새벽 교습이 횡행하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오후 열린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교습시간 제한 규정과 시설 규정 등은 지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철회됨에 따라 학원 교습시간은 지금처럼 밤 10시까지만이고, 지하 강의실도 허용되지 않는다. 박 의장은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안으로 물의를 빚어 사과한다”며 “앞으로 학부모와 학교, 학원 관계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위원 12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교습시간과 교습시설의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냈다. 교육문화위 쪽은 “사회적 비난 여론을 감안해 논란이 됐던 부분을 원상회복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위는 지난 12일 학원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의 큰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