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심야 교습 여전한데.. 조례만 백지화하면 OK?(SBS)

말글 2008. 3. 19. 00:39



<앵커>

논란을 불러왔던 서울시 학원의 24시간 교습 허용안이 반대 여론에 밀려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새벽 교습이 횡행하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대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반대없이 가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는 오늘(18일) 예고 없이 상임위를 열어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을 뺀 조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24시간 교습안을 의결한지 일주일 만에 여론의 반발에 밀려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박범이/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그런 학원을 쫓아다녀야 되니까 학부모들로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당연히 철회될 줄 알았고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원 심야 교습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입시학원 대부분 현행 조례를 무시하고 심야 교습을 하고 있어 단속 규정을 강화하거나 조례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혜림/서울 목동 : 어차피 다 열 시 넘어서도 하는데요. 밤 늦게까지.]

일단 서울시는 24시간 교습을 없던 일로 했지만, 경기와 부산 등 6곳에서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조례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 심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