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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운하 건설을 빙자한 재벌 특혜 제공 중단'을 요구하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 기밀을 누설한 관련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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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부길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장석효 전 인수위 대운하TF 팀장을 공무상비밀누설 죄로 고발합니다."
한반도대운하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추부길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장석효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팀장이 공무상비밀누설을 했다"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18일 정오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부당성과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5개 건설사에게 대운하 참여 독려는 공무상비밀누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추부길과 장석효는 인수위원으로 근무하던 2007년 12월 28일 5개 건설사 사장을 만나, 대운하 건설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제안서 제출을 독려했다"며 "이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대운하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시행한다는데, 이들의 범죄 행위로 국가의 협상 대상자인 건설사에 정보가 제공돼 결과적으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고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피고발인 추부길 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지난 2007년 12월 26일부터 이듬해 2월 22일까지 인수위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으로 일했다. 장석효 전 팀장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인수위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 팀장으로 일했다.
장 전 팀장은 지난 2007년 12월 28일 국내 5개 건설사(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건설)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경실련은 "이런 장 전 팀장의 행위는 형법 제127조가 규정한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추부길 현 비서관은 인수위 시절 장석효 전 팀장에게 5개 건설사 관계자의 만남을 독려해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를 공모 실행했다"고 밝혔다.
"대선 이겼다고 대운하 찬성한 것이라 헛소리"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인수위원을 공무원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와 대운하 사업을 건설사와 논의한 것이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 고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실련은 대운하 추진에 반대한다는 걸 명확히 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대운하 건설 공약은 경제적 타당성조차 검토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생명의 젖줄을 파괴하는 운하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는 "대운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의 공약이 아니었다"며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지 어떻게 토목 건축업자 방식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이 공동대표는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로 대선 때 지지받은 걸 가지고, 국민들이 대운하를 찬성한 것 아니냐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모르는 끔찍한 걸 추진하겠다는 한심한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표로 혼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운하 사업을 막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