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4.9실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일정표

말글 2008. 3. 26. 01:27

선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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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 조항
2007.12.11부터 정당사무소 설치ㆍ변경신고 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하는 때에 지체없이(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
2007.12.1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008.01.10부터
2008.04.09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008.01.10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2008.02.09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60일까지 법§53①
2008.02.09부터
2008.04.09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008.03.21부터
2008.03.27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2008.03.25부터
2008.03.26까지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2008.03.29까지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법§65⑤
2008.03.31까지 선전벽보 첩부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2008.03.31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법§154①
2008.04.01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후
6일까지
법§65⑤
2008.04.02당일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2008.04.03부터
2008.04.04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2008.04.04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
2008.04.04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2008.04.09당일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10장
법 11장
2008.04.19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2008.05.09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2008.05.09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2008.06.08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