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도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인명부 확인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3월 21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ㆍ시ㆍ읍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ㆍ시ㆍ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문열람의 경우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의 것도 함께 열람할 수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의신청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4월 2일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하고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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