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가

말글 2008. 3. 27. 22:36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가 있습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바로 알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들의 정보를 비교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정선거홍보물로 '선전벽보'와 '선거공보'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선전벽보를 훼손하면 형벌로 처벌됩니다.

    ○ 선전벽보는 ‘48년 제헌 선거 때 첫 모습을 드러낸 이후 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홍보물로서 가장 오래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 선전벽보는 후보자가 자신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등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인구수에 따라 일정매수를 직접 인쇄하여 3. 29(토)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관위는 3. 31(월)까지 유권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의 건물 벽면이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의 기순으로 붙입니다.

    ○ 다만, 지난 17대 국선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전벽보는 별도로 붙이지 않습니다.

    ○ 선전벽보가 더럽혀지거나 훼손되면 선관위의 검인을 받은 뒤에 후보자가 보관하고 있는 수량 중에서 후보자가 직접 훼손된 선전벽보 위에 다시 덧붙일 수 있습니다.

    ○ 선전벽보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비교ㆍ판단자료를 없애는 것이므로 더럽히거나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의 첩부를 방해하거나 벽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거공보에서 후보자의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를 알 수 있습니다.

   선거공보는 선전벽보에 비하여 후보자 자신의 경력과 정견ㆍ공약 등을 더욱 자세하게 담아 유권자에 전달할 수 있는 선거홍보물입니다. 특히, 둘째 면에는  재산상황 등 후보자의 신상정보가 수록됩니다.

 

○ 선거공보는 4. 4(금)까지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 선거공보는 12면 이내로 후보자작성하여  4. 1(화)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4. 4(금)까지 모든 세대에 발송합니다. 부재자용 선거공보는 벽보와 같이 3. 29(토)까지 제출하여 3. 31(월)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및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합니다.

  -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도 함께 작성ㆍ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작성비용은 득표수와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기록 등의 후보자 정보가 있습니다.

 -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정당명ㆍ경력ㆍ정견ㆍ공약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특히, 둘째면에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금고이상의 형),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 및 이들에 대한 소명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 선거공보는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종종 선거공보가 우편함에 방치되거나 유권자가 읽어보지도 않는다는 보도가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림을 맡길 대표자를 뽑는데, 그 자격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