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유세차량의 확성기볼륨을...

말글 2008. 3. 29. 23:21

유세차량의 확성기볼륨을 낮춰주세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하 ‘거리유세’)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대표적 선거운동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아파트단지나 주택가 등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로고송을 틀거나 확성장치로 연설을 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확성기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설시 사용하는 확성나발(스피커)도 1개만 사용하도록 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위원회는 정당ㆍ후보자 측에 선거법을 준수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여 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거리유세는 합법적인 선거운동방법입니다.

    ○ 거리유세는 후보자ㆍ연설원이 선거운동기간(3. 27~4. 8)중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개찰구 전의 대기장소)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질문에 대답하는 합법적인 선거운동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승객의 안전과 평온유지를 위해 “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ㆍ선박ㆍ여객자동차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와 정숙을 요하는 장소인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 등” 및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ㆍ시설(공원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제외)에서는 거리유세를 할 수 없습니다.

  

□ 거리유세에는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거리유세를 위하여 자동차 1대와 자동차부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각 1조(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설ㆍ대담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연설ㆍ대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ㆍ연설원ㆍ사회자가 거리유세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화면규격 5㎡이내)를 사용하여 당가ㆍ로고송 등의 홍보음악(일반음악 안됨)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을 방송ㆍ방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ㆍ연설원ㆍ사회자 없이 선거사무원만 탑승하여 방송ㆍ방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유세할 수 있는 후보자ㆍ연설원ㆍ사회자 외에 타인이 연설하는 장면이나 타인의 목소리로 녹음된 녹음ㆍ녹화물은 방송ㆍ방영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와 유권자가 조금씩만 양보합시다.

    ○ 거리유세시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을 규제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우리위원회는 허용되는 시간대라도 이른 아침이나 잠자리에 드는 심야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사용자제와 음량 조절을 각 정당에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학원가, 주택가 등 주민의 생활공간이 밀집한 지역에서 확성장치 사용시 음량을 조절해 줄 것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 참고로「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0조3항(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 등에서 확성장치 사용할 경우 아침ㆍ저녁(05:00~07:00, 18:00~22:00) 70dB, 주간(07:00~18:00) 80dB, 야간(22:00~05:00) 60dB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선거가 화합과 축제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확성장치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음량을 조절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유권자도 선거의 중요성과 짧은 선거운동기간을 감안해 다소의 불편은 참아 주시고 거리유세를 후보자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