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방송을 통한 후보자 만남

말글 2008. 3. 30. 22:50

방송을 통해 후보자를 만나보세요


  청중집회위주의 연설회가 없어지면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후보자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방송광고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방송사별 아님)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 이내로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광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 후보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방송광고 횟수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봅니다.

    ※ “방송시설”이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 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 방송연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 (총4회) 방송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을 방영할 수 없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총4회) 이내에서 방송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은 위의 방송연설 외에 후보자(비례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추천정당이 선임한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시설 자체부담으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거구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합니다. 

 

□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과 그 외 방송시설 주관 경력방송

    ○ 한국방송공사(KBS)는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에서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연령ㆍ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방송별로 각 2회 이상 방송하여야 합니다.

    ○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합니다.

    ○ 한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도 자체 부담으로 관할선관위가 제공하는 내용으로 경력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는 청중집회 위주의 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가 폐지되면서 2004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ㆍ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이상인 정당

    ○ 구ㆍ시ㆍ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ㆍ정당을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소속정당명, 기호, 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합니다.

    ○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3. 31(월)과 4.4(월) 오전 10:00-12:00, 기타정당 후보자토론회는 4.1(화) 14:00-16:00  KBS, MBC를 통해 생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