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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후 향응-금품제공도 불법"(뷰스앤뉴스)

말글 2008. 4. 9. 11:14

선관위 "총선후 향응-금품제공도 불법"
"거리인사, 벽보, 현수막, 감사인사장만 합법"
2008-04-09 11:10:36 기사프린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벽보를 붙이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6백41명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입건됐고 이 가운데 18명은 구속됐다. 경찰-검찰에 고발된 사례만 1백65건, 수사의뢰는 81건에 달했다.

-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