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총선당선 37명 ‘선거법 위반’ 입건(경향닷컴)

말글 2008. 4. 10. 21:19

총선당선 37명 ‘선거법 위반’ 입건…거짓말 사범 54% 최다


18대 총선 당선자 중 3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당사자들이 향후 ‘금배지’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대검에 따르면 입건된 당선자 37명 중 거짓말 사범이 20명(5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사범 8명,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전사범 3명, 기타 6명으로 분류됐다.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는 끝났지만 고소·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입건되는 당선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총선 사범에 대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법원은 1·2·3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진행해 올해 안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 놓고 있다.

17대 총선(2004년 4월15일)의 경우 당선자 46명이 기소되고, 62건의 당선 유·무효를 결정짓는 재판이 진행돼 11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 이인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