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후 향응-금품제공도 불법" | |||
"거리인사, 벽보, 현수막, 감사인사장만 합법" | |||
2008-04-09 11:10:36 | 기사프린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병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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