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투표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말글 2008. 4. 9. 08:41

4월 9일, 투표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입니다. 오늘로서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이 끝나고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투표절차와 투표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이렇습니다.

  ○ 우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공정하고 정확한 투ㆍ개표관리를 위해 총 24만 5천여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선거일 하루 전인 8일까지 전국 1만 3,246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18만 9천여명투표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을 마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 투표일에 사용할 7,560여만장의 투표용지와 2만 6천여개의 투표함, 그리고 각종 투표용구를 모두 2천여대의 차량ㆍ선박 등을 이용하여 각 투표소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 수송을 완료하였습니다.

  ○ 이번 선거의 투표관리를 위해 1만 9천여명의 읍ㆍ면ㆍ동 선관위원과 1만 3천 여명의 투표관리관, 9만 3천여명의 투표사무원 등 모두 12만 5천여명에 달하는 투표관리인력을 투입하며, 경비경찰 1만 7천여명을 투표소 주변에 배치하여 질서유지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또한, 4만 6천여명의 투표도우미를 각 투표소마다 배치하여 장애선거인이나 노약자 등의 투표를 도울 예정입니다.


□ 이것은 알고 투표소에 가세요.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소에 갈 때 가져가야 할 것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본인 도장은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 투표소 위치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하단의 「4월 9일 투표장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선거에는 투표용지가 2장입니다.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도 선출합니다. 즉,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에 한 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표소에 가면 흰색과 연두색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후보자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야 합니다. 같은 정당이라도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의 기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기표하길 당부드립니다.


□ 투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투표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확인 하는 곳’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②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투표용지 2장(흰색 1장, 연두색 1장)을 받습니다.

      ③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흰색 투표용지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한 번 씩만 기표합니다.

      ④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흰색 투표용지는 흰색투표함에, 연두색 투표용지는 연두색 투표함에 각각 넣고「투표확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 기표봉에 인주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도 기표소에는 인주가 필요 없는 ‘만년기표봉’이 사용됩니다. 미리 찍어보지 말고 바로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하면 됩니다.

  ○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무효입니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이므로 기표소에서 나올 때 반드시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야 합니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역시 공개투표가 되므로 무효입니다.

 ○ 다음과 같이 기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① 기표소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자신의 도장으로 기표한 것

        - 손도장으로 기표한 것

        - 볼펜 등으로 투표용지에 낙서를 한 것

      ② 2명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경우

     ③ 후보자간 구분선 중간에 기표하여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구분 할 수 없는 경우


□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4월 8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 당일인 9일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당일인 9일에 투표소 주변을 비롯하여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다음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ㆍ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 후보자의 기호ㆍ성명이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

  ○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국가적 행사입니다. 이번 선거가 국민통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투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붙 임 : 투표절차 안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