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당선자 37명 입건...금배지 지킬까?(YTN)

말글 2008. 4. 11. 08:43



[앵커멘트]

18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3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올해 안에 관련 재판을 매듭지을 방침인데, 당사자들이 금배지를 끝까지 지켜낼지 관심입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열한 총선 경쟁 과정에서 고소, 고발되는 등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37명.

유형별로는 거짓말 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사범 8명,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전사범이 3명입니다.

검찰은 총선사범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배후 조종자도 끝까지 추적하고 거짓말 사범은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희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금품 살포와 거짓말사범을 철저히 밝혀내고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잘못된 풍조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는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결과가 주목됩니다.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는 우선,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또, 법정 선거 비용의 0.5%를 초과한 혐의로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7대 총선 때는 당선자 46명이 기소돼, 재판 끝에 결국 11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총선사범에 대한 1심과 2심, 3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처리해 가급적 올해 안에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더기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어 당사자들은 당선 뒤에도 마음을 놓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