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 17대 국선의 26.4%에 불과

말글 2008. 4. 11. 08:56

 

(보도자료)18대국선위반행위조치실적17대에비해급감.hwp

(붙임)총선유형별조치현황비교자료.xls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선거일 하루 전인 4월 8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로 조치한 총 건수가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6,126건의 26.4%인 1,6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금품이나 음식물제공, 비방·흑색선전, 집회 또는 모임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중대선거범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가 4년전 선거와 비교하여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제공 관련이 975건에서 201건 ▲비방·흑색선전이 54건에서 17건 ▲유사기관·사조직 관련이 46건에서 19건 ▲공무원의 선거개입사례가 142건에서 30건 ▲불법인쇄물·시설물관련이 3,007건에서 637건 ▲집회·모임관련이 254건에서 85건 ▲사이버이용관련이 298건에서 35건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가 급감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적발·조치한 건수를 비교해 봐도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701건의 3분의 1수준인 588건에 그쳐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전이나 시작된 후에도 비교적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음식물·향응제공이 거의 사라지고 과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져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금품수수사례까지도 선관위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돈 선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확산, 이로 인해 불법사례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대선과 동시 실시된 일부 재·보궐선거지역에서의 금품수수사례를 통해 선거법위반도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법을 준수하려는 유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점도 감소요인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제도가 불과 한 달여 남기고 도입되어 그 실효성이 적었던 17대 국선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입후보예정자가 일찍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과 주요 정당의 공천이 지연되면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보다는 공천을 받기 위한 당내활동에 주력했다는 점도 불법행위가 줄어든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올해 국회의원선거까지 매년 치러진 선거를 통해 50배 과태료 부과제도와 신고포상금제도가 대다수의 유권자에게 알려지고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유권자 스스로 각종 행사나 모임을 선거일 후로 미루거나 자제하면서 선거초반부터 차분한 분위기가 조성된 점 또한 조치건수가 급감한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 당의 공천확정이 늦어져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고, 역대 어느 선거보다 초접전 지역이 많아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면서 일부 후보자의 음해성 공방으로 인해 후보자간 고소 고발이 빈발하는 등 선거막판 분위기가 과열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 전반을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을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