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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투기 수법…지분 쪼개기·복등기·다운계약서(경향닷컴)

말글 2008. 4. 12. 10:28

드러난 투기 수법…지분 쪼개기·복등기·다운계약서
입력: 2008년 04월 11일 18:04:03
 
11일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서울 강북과 뉴타운지역 투기혐의자들은 강북지역 주택을 수채씩 매입하면서도 사업소득은 축소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로 신축하는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하거나 재개발지역 분양권 매매를 중개, 알선하면서 복등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부동산 임대업자 하모씨(60·여)는 개포동 주공아파트 2채, 중구 아파트 2채, 중계동 아파트 3채 등 모두 7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국세청은 하씨가 최근 강북구 미아동의 아파트 3채를 추가 취득하자 자금출처 조사를 벌여 3년간 신고소득이 2억원에 불과한 것을 밝혀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박모씨(46)는 수도권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18채(30억원 상당)를 사들였다. 국세청은 박씨의 주택 취득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모씨(44)는 최근 미아동의 단독주택을 10억원에 매입한 뒤 “단독주택을 작은 빌라로 바꿔 지으면 3.3㎡당 지분 값이 2000만∼2500만원 오른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겨 자금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빌라 10가구를 신축하고 가구당 2억원에 분양했다. 국세청은 박씨가 소득세 누락과 미등기 전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씨(45)는 조합원 분양권 물량을 확보한 뒤 전단지 등을 통해 매수 희망자와 은밀히 접촉해 복등기를 하면 안전하다고 부추기면서 분양권을 팔았다. 박씨는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계약서를 쌍방 간에 계약하는 것으로 위장해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 안호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