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주민소환
[앵커멘트]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에 사퇴한 전 구청장과 시의원을 상대로 해당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의 사퇴로 보궐 선거를 치르면서 행정 공백과 함께 혈세가 낭비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 주민들이 266명의 서명이 담긴 서류 봉투를 들고 법원을 찾았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신동우 전 강동구청장과 배대열 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이 임기를 2년이나 앞두고 물러나면서 구청 예산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요구액은 소송을 함께 낸 주민 한 명에게 30만 원씩, 모두 7,000여만 원. [인터뷰:최영선, 서울 강동구 주민] "임기 끝나고 나가면 되는데, 중간에 나가니까 행정공백, 보궐선거로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강동구청장 보궐선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에도 당시 구청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10억 원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구청장 선거를 2년에 한번씩 치르면서 수십 억 원의 세금을 낭비한 셈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시장과 군수를 포함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은 전국적으로 49명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물러났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녹취:배대열, 전 서울시의원] "소송 대상이 아닌 것을 소송 해서 왜 개인의 명예를 훼손을 하는지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예훼손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 공백과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중도 사퇴한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주민들. 이들의 권리 찾기 요구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