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구의원, 경로당 주 5일 중식 제공 발판 마련 위한 조례 개정 - 3월 15일(금) 열린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이강숙 의원 대표발의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든 경로당에 편차 없는 주 5일 중식 지원 목표 첫걸음 2024. 3. 16.(토)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5일(금) 열린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관내 모든 경로당이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청장이 주 · 부식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대표발의자인 이강숙 의원은 “비록 의무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관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