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의원, 조력존엄사법 제정안 발의... 입법부 공론화 시작- 호스피스 등과 분리해 별도 법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등 주목...국민 82%, 21대 국회의원 100명 중 87명 조력존엄사 찬성 2024. 7. 7.(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22년 6월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개정해 발의했으나, 천주교와 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보건복지위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되었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당시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안 형태로 발의되었으나, 존엄사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와 함께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조력존엄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