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2025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2025. 3. 28.(금)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남주)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6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5. 3. 27.(목) 국회공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4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3월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