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선거와 서울지역 보궐선거 3곳 치른다 2024. 3. 1.(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서울지역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3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별로는 광역의원 1곳(서울시의회노원구제2선거구), 기초의원 2곳(서대문구의회나선거구, 강남구의회라선거구)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사망이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 11.(월)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