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의원, ‘독립유공자법’ 대표 발의 2024. 8. 14,(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독립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유신전수권회복법’을 재발의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12조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광복절에 맞춰 개정안 재발의가 계획된 이유는 1973년 유신 치하에서 국가재정을 이유로 축소됐던 유족의 수권 범위를 회복하는 취지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