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9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실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실시-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 추진으로 선거교육기관 역할 강화 2025. 11. 1.(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서울시선관위’)는 10월 31일 제21대 대통령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협력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투표의 가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서울시선관위는 “앞으로도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수사기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미래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교육기..

서울시교육감선거 부재자투표소 위치 및 안내

서울시교육감선거 부재자투표소 위치 및 안내 -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서울지역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2008. 7. 22(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申暎澈)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부재자투표대상자 11만 8,299명 중 부적격 신고인 15명을 제외한 11만 8,284명에게 7월 21일까지 부재자투..

'이명박 후보 유령직원' 국세청 조사 요구가 "선거법 위반?"(한겨례신문)

‘이명박 후보 유령직원’ 국세청 조사 요구가 “선거법 위반?” 김미영 기자 »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 캡처 화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자녀들의 ‘유령 직원’ 탈세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전면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게시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폐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