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 등은 1월 11일까지 사직 2024. 1. 1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 2023. 12. 28.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