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선거비용제한액 39억 2,406만 1,600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453,831부 / 6일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대책회의 개최해 10. 16. 교육감보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방안 논의 2024. 9. 6.(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9월 4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9억 2,406만 1,600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약 2억 3,000여 만 원(6.36%)이 증가하였다. 「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지방교육자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