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5

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선거비용제한액 39억 2,406만 1,600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453,831부 / 6일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대책회의 개최해 10. 16. 교육감보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방안 논의 2024. 9. 6.(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9월 4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9억 2,406만 1,600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약 2억 3,000여 만 원(6.36%)이 증가하였다. 「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지방교육자치에 ..

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9천2백만원으로 동대문구갑 182,862,200원, 동대문구을 178,474,400원....중구 성동구을 2억4천7백만원으로 가장 높아 / 동대문구 선관위 지난 11월 29일 4.10총선 에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2023. 12. 2.(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12월 1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서울 49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9,194만 2천원으로 제21대 국선과 비교하여 약 2,600여 만 원(약 16.06%)이 증가하였으며, 선거..

6.1지방선거·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 선거인명부 열람

6.1지방선거·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 선거인명부 열람 - 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 가산 반영 / 6.1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5월 15∼17일까지 2022. 5. 13.(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선관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였다. 변경된 시·도지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억 5천 3백만 원으로 지난 1..

6.1지방선거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