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구의원, “구금·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제한 조례 및 토론회 등 운영 조례” 발의 - 구금 및 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해 혈세 낭비 방지...토론회 등의 운영 근거 마련...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목소리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 예정 2024. 2. 19.(월)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행정기획위원회, 답십리2, 장안1·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는 현재 비위행위로 구금된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