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회의원, 대표발의‘제3자 연대보증인 구제법’ 본회의 통과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제3자 연대보증채무 면제 통해 서민들의 빚 족쇄 끊어주어야” 2020. 11. 21.(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요구한 연대보증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대보증채무자의 빚 족쇄를 풀어주어 경제·사회적 재기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또한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