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1. 12. 11.(토)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21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4일부터 주소지(전자고지는 이메일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납부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