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하남시 선관위 처벌해달라"…전면수사 불가피(SBS)

말글 2008. 4. 22. 09:18



<8뉴스>

<앵커>

경기도 하남시장 소환 투표를 청구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더기로 조작됐다'는 사실 어제(20일)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선관위를 고발하기로 함으로써 전면수사가 불가피해 졌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관위는 어제 SBS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주민들이 처음 소환 투표를 청구한 서명 3만 2천여 명분 가운데 만 3천여 명분이
문제가 있어 무효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석 달 뒤 2차 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제출한 서명은 2만 7천여 명분 가운데 3천백여 명분만 문제가 드러나 무효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15%, 만 5천7백 명을 넘어 투표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서명이 이뤄졌는지를 서명한 사람들에게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워 선관위 직원들이 육안으로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관계자 : 6만명의 시민이 그거 진짜 이 사람이 맞냐 아니냐 필적감정하려면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확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서명부를 제출한 주민모임 측은 조작 경위를 확인하려는 SBS의 취재에 불응했습니다.

[주민모임 관계자 : 업무하는데 방해되니까요 나가주십시오. (실무자 분들은 만날 수 없어요?) 저희도 연락이 안돼요.]

전국공무원노조는 불법 행위임을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투표를 강행한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며
내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서명 조작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선관위 관계자는 물론 서명을 조작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