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무더기 재·보선 사태 온다(경향닷컴)

말글 2008. 4. 22. 09:23

무더기 재·보선 사태 온다…총선사범 급증 39명 구속(경향닷컴)


18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는 데다 당선·선거무효 소송이 잇따르면서 무더기 재·보선이 예상된다. 대검 공안부는 올해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63명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당선자 중 거짓말 사범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사범이 12명, 불법선전사범은 3명이었다.

20일 현재 입건된 총선사범은 1030명으로 이 중 39명이 구속됐다.

총선 후 고소·고발이 증가하면서 선거사범은 급증하는 추세다. 선거일 30일 안에 제기할 수 있는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도 이날 현재까지 2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부산 영도구에서 낙선한 무소속 김용원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2503명은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로 김 후보가 낙선했다”며 18일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친박연대 후보로 경기 이천·여주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규택 의원과 친박연대도 경기 여주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창조한국당은 학력·경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가 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자 당선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다.

당선무효 소송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득표수 계산이 잘못됐다거나 당선인 자격을 문제삼아 낼 수 있다.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 자체가 불법하게 치러졌다며 선거인·정당·후보자가 지역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내는 소송이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6개월 내에 처리된다.

〈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