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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3분의 1이 상소심서 감형 (동아닷컴)

말글 2008. 4. 19. 10:24

‘선거법 위반’ 3분의 1이 상소심서 감형



《임기가 한 달여 남은 17대 국회의원 중 46명이 50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전체 299명 중 15.4%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소 대상 중 3분의 1 이상이 상소심에서 형량이 줄어 선거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31일까지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포함) 299명의 범죄혐의와 재판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74명의 의원이 81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46명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형량 낮아진 18건 중 11건 ‘국회의원직 유지’ 판결

1심 당선무효 15대 77% →16대 41% →17대 35%

○ 기소 혐의 선거법 위반 50건 최다

17대 국회의원이 기소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 50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자금법 위반 19건(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각 2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전체 74명 중 17명(22.9%)이었다. 상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의원도 3명(4.0%)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의원을 당선 당시 정당별로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23명 △민주당 6명 △민주노동당 5명 △자민련 2명 순이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 50건 중 30건이 원심에 불복해 상소됐다. 전체 50건의 3분의 1이 넘는 18건(36.0%)은 상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또 11건은 1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져 의원직이 유지됐다.

 

국회의원 선거사범이 3심까지 형이 확정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2개월로 집계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선거사범에 대해 3심까지 6개월 내에 확정 판결을 내리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2배나 걸린 셈이다.

 

○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19% 남짓

의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사무장 등 관계자들이 선거범죄로 기소된 건수는 총 12건. 여기에 의원 본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50건을 합하면 62건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내려진 사건은 22건(35.5%)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15건으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12건(19.3%)으로 줄었다.

15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전체 18건이 기소돼 이 중 14건(77.7%)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16대 국회에서는 전체 68건이 기소돼 이 중 28건(41.2%)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17대 선거범죄 사건의 1심 재판 중 59건(95.2%)이 법정기간인 6개월을 넘기지 않은 채 종결됐다. 16대 법정 기간 내 처리비율인 55.9%보다는 빨라졌다.

 

그러나 항소심의 경우 절반인 22건(52.4%)만이 법정기간(3개월) 안에 판결이 나 16대(15.5%)보다 빨라졌지만 1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늑장 재판’ 경향을 보였다.

 

선거범죄전담부의 한 판사는 “항소심은 절차상 필요기간이 긴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이 접수되고 이유서가 작성돼 첫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최소 2개월 정도가 걸린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한국의 선거법망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촘촘하다”며 “선거법망을 완화해 자율 선거 방향으로 나가되 법을 어겼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