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불거진 비례대표 특별당비
한나라당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의혹 규명해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의혹 규명에 대해 언급하는 동안 안상수 원내대표 등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zjin@yna.co.kr |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씨를 비롯해 18대 총선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특별당비 논란을 기점으로 총선마다 문제가 되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특별당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별 득표에 따라 의석 배분이 이뤄지는 만큼, 유력 정당의 안정권 순번에 배분될 경우 `금배지'가 자동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18대의 경우에도 일부 당의 당선 안정권에 든 인사들 가운데 몇몇은 적어도 `특별당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은 냈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사실 탄핵 직후 각 당마다 필사적으로 개혁공천을 내걸었던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잠잠했지만, 16대까지만 해도 각 당의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는 재력가들이 상당수 배치됐고 이들 대부분은 `특별당비' 명목으로 거액의 공천헌금을 납부하는 것이 암묵적 관례였다.
심지어 16대까지 비례대표의 명칭이었던 `전국구(全國區)'는 `돈 전(錢)'자 `전국구(錢國區)'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돌았다.
이러한 관행은 3김 시대부터 상대적으로 정치자금이 부족했던 야당이 지역구 후보지원을 위해 전국구 후보들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의 특별당비를 받으며 자리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총선을 전후해 불거졌던 주요 특별당비 논란은 주로 야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의 경우 한나라당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자 S, L, K, H 등 구체적 이니셜과 함께 15명이 `특별당비' 명목으로 공천헌금을 냈고, 이들중 상위 순번 8명의 헌금 합계만 100억원대에 이른다는 소문이 나돌며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또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민주국민당 역시 자금난 타개를 위해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재력가인 강숙자씨를 영입, 특별당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96년 15대 총선에선 특별당비 명목의 `공천헌금'을 둘러싼 폭로전과 검찰 조사가 잇따랐다.
당시 국민회의 공천에서 탈락한 유준상 의원은 `20억원 헌금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하고 나서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같은당 박태영 의원은 지역구 공천을 위해 공천헌금을 납부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자민련 이필선 부총재는 탈당하며 "당지도부가 특정인에게 공천대가로 30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녹취한 테이프를 갖고있다"고 폭로, 이건개.한호선 씨 등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의 특별당비 납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92년 14대 총선까지만 해도 사실상 공공연히 공천헌금이 오갔다.
실제 당시 민주당 공동대표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기택 전 한나라당 고문 등이 전국구 후보 내정자들에게 총 210억원의 특별당비를 받아 총선에 사용했다고 시인했으며, 이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물론 선거와 관계없이 당원들이 `특별당비'를 내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한 정몽준 최고위원은 입당 직후 특별당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원이 당비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당비 자체는 정치자금법상 위법이 아니다"면서 "다만 공직선거법 47조 2항에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공천헌금 성격이 명확하다면 선거법상 위반이 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선거법상 공천헌금이라는 명확한 정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특별당비 부분만을 갖고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들도 그 자체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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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4/15 11: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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