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게 988표 차이로 패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전 의원이 허위 학력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은 11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의원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후보자 공보물, 홈페이지에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과 4학기 마침'으로 표기했지만 정해진 규정을 따르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이화여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은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논문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수료가 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박사과정 4학기 마침'이라는 표현은 중퇴한 것인지 휴학한 것인지 구분이 안돼 유권자들의 오해를 유발하고 유권자들이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오해할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정규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허위사실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또 전여옥 의원이 부재자용 공보물의 2면과 3면을 접착시켜 2면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는 학력과 경력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역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전여옥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일본 특사단에 포함됐을 뿐이지만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공보물에 '일본 특사'로 기재했는 데 이 또한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