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배우자 재산신고 누락 논란…지난해 10월 결혼
친박 연대 비례 대표 1번 양정례 (30·여) 당선자가 지난해 10월 결혼했음에도 선관위에는 배우자 재산및 납세부분을 신고하지 않아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일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 당선자의 대학(안양대 관광경영학과) 지도교수였던 박모 교수는 “양 당선자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소공동 L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며 “결혼식에 다소 늦게 도착해 남편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당선자의 외할머니인 유모(79)씨는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양 당선자가 지난해 변호사와 결혼했고 현재 연희동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당선자가 기혼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공개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양 당선자는 의무사항인 배우자의 재산 및 세금 납부 내용을 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재산 및 납세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며 “배우자의 재산공개를 안하면 ‘누락 신고’에 해당돼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배우자 재산등록을 안했다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누락했는지, 모르고 누락했는지 ‘목적성’을 사법부가 따져봐야 한다”이라며“이번 경우는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 당선자가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데 누락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는 비례대표라고 예외일 수는 없으며 선관위와 검찰에서 조사해서 말끔히 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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