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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제품, 이렇게 식별합니다

말글 2008. 5. 22. 17:17

■ GMO 제품, 이렇게 식별합니다.

농림부에서는 콩, 콩나물, 옥수수의 경우 2001년 3월, 감자의 경우 2002년 3월부터 GMO 표시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시 GMO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해서 GM 제품을 안먹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입니다.
<표시 의무자>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표시 방법> 콩을 예로 들면
◇ 유전자 변형 콩 ☞ 유전자 조작된 콩
◇ 유전자 변형 콩 포함 ☞ 유전자 조작된 콩이 포함된 경우
◇ 유전자 변형 콩 포함 가능성 있음
☞ 비의도적 혼합허용치 3%를 초과할 경우.

▶ non-GMO 는 3% 이하의 혼입이 아닌, 100% GMO-free 인
경우에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 GM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GM 농산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와
☞ GM 농산물이 3% 넘게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관리한 경우로 판매자는 생산자, 유통업자,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관련 증명서를 필히 구비해야 합니다.

<표시 예>
용기에 담아 판매할 경우, 안내 표시판으로 표기할 경우.

푯말로 표시할 경우,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안전의약청에서도 2001년 7월부터 GM 식품 표시제 실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식품제조, 가공시 사용되는 주재료 5가지 중 한가지라도 GMO 콩, 콩나물,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이며, 최종 제품에 유전자 재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없는 식품은 제외됩니다.
<표시의무자> 식품제조자, 가공업자, 식품.수입판매업자 등 모든 단계별 유통판매자.
<표시방법> 유전자 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 OO 포함식품.
제품의 주 표시면에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표시하여야 하고, 즉석 제조. 가공품의 경우 진열상자나 표시판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의 !!>
표시제 해당 품목이 콩, 콩나물, 옥수수이고 감자는 2002년 3월부터 실시할 뿐 전 품목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GMO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미국, 중국, 호주이면 GMO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2001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콩, 콩나물, 옥수수에 대한 GM 표시제도는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두었기에 그 시행이 사실상 유보된 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GM 표시제는 소비자가 GM 제품을 먹지 않을 권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을 통해 매장에서 GM 제품을 퇴치해나갑시다.

 

       안전한 식탁을 위하여

    GMO 제품, 이렇게 식별합니다.

    수입품은 구매하지 맙시다.

     GMO 사료를 섭취하는 육류도 곤란해요.

    광우병 파동

    달걀은 건강한 환경에서 낳은 유정란을!

    우유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유식 성분에도.

     식용유 대체!

    과자류도 살펴보세요.

     유기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