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10~30%면 최고 80%, 50% 이상도 60%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 준공업 지역의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 사업을 벌일 경우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10~30%이면 전체 사업구역의 최고 8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또 사업구역 내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이어도 전체 사업구역의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는 등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아파트 건립 허용범위가 달라진다.
서울시의회의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0일 오전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지난달 초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의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일부 반대 여론이 일자 보류했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새 조례안이 공장부지가 포함된 사업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 규제를 상당히 완화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새 조례안은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 향후 전체 사업구역 면적의 2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사업구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또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3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70%까지,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사업구역 면적의 4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6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다.
아울러 사업구역 내 산업시설 부지의 80% 이상에 전시장, 박물관, 연구소, 아파트형 공장 등을 짓고, 근린생활시설 등의 점유 면적은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복합건물, 오피스텔을 건립하면서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이상)을 일정 부분 포함시키면 용적률을 현재의 250%에서 300%로 높여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업 지역의 지정 취지에 맞게 산업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여가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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