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말글 2008. 7. 8. 21:50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이 선택기준이어야 합니다 -


  오는 7월 23일 치러지는 전북교육감선거의 후보자등록은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 달 30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선거의 후보자등록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각각 받습니다. 유권자가 직접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거방식이나 선거일, 후보자추천 및 등록요건,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유권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감선거의 후보자추천 및 등록, 기호결정방법, 그리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후보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후보추천요건은 일반 시ㆍ도지사선거의 무소속후보자와 같습니다.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시ㆍ도안의 3분의 1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이상 2천인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또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이는 교육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적이고 자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기호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해 1,2,3으로 부여합니다.

  ○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만 기재될 뿐, 정당명은 아예 없습니다.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추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또한, 후보자의 기호순위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 공직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호순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교육감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특정 기호가 특정 정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찍는 일명 ‘묻지마 투표’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직선제 실시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로 총 13일간이며 전북교육감선거는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서울교육감선거는 7월 17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 이 기간 중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하고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도로변, 시장, 광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거리유세는 물론 신문광고, 방송연설,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고, 선거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담은 선거공약서를 작성ㆍ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당해 시ㆍ도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어깨띠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물론 이메일 발송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됩니다.

   ○ 또한, 선관위에서는 거리마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전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으로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포함된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초청대상 후보자들을 모아 대담ㆍ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합니다.

  ○ 그 밖에도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운동방법에 따라 유권자에게 자신을 지지ㆍ호소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보고 찍어야 합니다.

   ○ 교육감은 후보자추천과 등록과정에서부터 정당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이나 교육환경은 아이들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초석이 되는 만큼 정치논리에 쉽사리 휘둘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기준 역시 후보자의 교육철학, 가치관, 정책과 자질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 이제는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교육감을 뽑습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도 다양해졌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한 걸음씩 발전해 나갑니다. 투표소는 기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를 했던 곳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보다 확대되고 공고화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